참여 대상
- 재외동포법상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40명 - 경남도 내 7일 이상 체류
- (지원금액) 1인당 최대 한화(KRW) 50만원 (자세한 내용 서류 참고) [참가조건] - 재외동포법상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40명 - 경남도 내 7일 이상 체류